판매세 (Sales Tax)
판매세는 미국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간접세로,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판매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구매자에게 부과되며, 판매자는 이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해 해당 주 및 지방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세는 주(State) 및 지방(Local) 정부에서 부과되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지 않습니다. 이 세금은 각 주와 지방의 공공 서비스 제공과 기반 시설 구축 및 유지 관리에 중요한 재정 원천으로 도로 건설, 학교 운영, 경찰 및 소방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공공 부문에 활용됩니다.
판매세의 중요한 특징은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며, 사업자가 징수 및 납부의 책임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와 지방 정부에서 승인받아야 하며,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별 판매세
미국의 각 주는 자율적으로 판매세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주마다 판매세율과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 캘리포니아(California): 7.25%의 기본 주 판매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가 추가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총 10% 이상의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판매세율을 부과하는 주 중 하나로, 이 세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입니다.
• 뉴욕(New York): 기본적으로 4%의 주 판매세율을 부과하지만, 지방세가 추가되어 뉴욕시(New York City)에서는 8.875%의 높은 판매세율이 적용됩니다.
• 텍사스(Texas): 6.25%의 주 판매세율을 적용하며, 최대 2%의 지방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총 8.25%의 판매세율이 부과됩니다.
• 워싱턴(Washington): 기본 판매세율은 6.5%이며, 각 지방정부에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여 총 판매세율은 1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주에서는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델라웨어(Delaware): 판매세가 없어 쇼핑객들이 많은 주입니다.
• 몬태나(Montana): 판매세가 없지만, 관광 지역에서는 소액의 관광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뉴햄프셔(New Hampshire): 의류나 전자제품 같은 다양한 상품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오리건(Oregon): 오리건 주는 판매세가 없어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주마다 판매세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거주 주뿐만 아니라 타주에서 구매할 때도 각 주의 판매세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의 경우, 구매자가 거주하는 주의 판매세 규정을 따를 수 있으므로, 주별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 판매세 (Local Sales Tax)
미국의 판매세는 주 정부에서 부과하는 주 판매세와, 지방 정부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지방 판매세로 나뉩니다. 지방 판매세는 주 판매세에 더해 추가로 부과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판매세율은 주 판매세와 지방 판매세를 모두 합한 세율로 계산됩니다.
지방 판매세는 각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합니다. 지방세 수입은 도로 건설, 공공 보건 서비스, 지역 경찰 및 소방서 운영 등 다양한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카운티: 기본 주 판매세율 7.25%에 추가로 지방 판매세가 부과되어 총 10.25%의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 일리노이 주 시카고(Chicago): 기본 주 판매세율 6.25%에 지방 판매세가 추가되어 총 10.25%의 판매세율이 적용됩니다.
• 텍사스의 휴스턴(Houston): 기본 주 판매세율 6.25%에 지방세가 더해져 최종 판매세율이 8.25%까지 올라갑니다.
이처럼, 같은 주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판매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특정 지역에서 구매할 때 지방 판매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 판매세는 지역 사회의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매세 부과대상
판매세는 일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주별로 과세 대상이 다르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는 판매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정부는 생활 필수품이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면세 또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많은 주에서 신선식품이나 생필품과 같은 기본 식료품에 대해 판매세를 면제합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와 같은 주에서는 기본적인 신선식품(과일, 채소, 육류 등)에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이나 레스토랑에서 구매한 음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방 의약품은 대부분의 주에서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비처방 의약품의 경우 주마다 과세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뉴욕 주에서는 처방약은 판매세가 면제되지만, 비타민, 다이어트 보조제와 같은 비처방 의약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 휠체어, 보청기, 인공호흡기와 같은 필수 의료기기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휠체어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해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주마다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품목은 다르며, 면세 품목에 대한 규정이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정부의 정책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판매세 부과 여부는 주마다 다릅니다. 일부 주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다른 주는 서비스 제공 시에도 판매세를 부과합니다.
• 미용실 서비스: 일부 주에서는 미용실 서비스가 과세 대상이지만, 다른 주에서는 비과세입니다.
• 자동차 수리: 많은 주에서 자동차 수리 서비스에도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판매세 과세방식
판매세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며, 여기에 해당 주 및 지방세율을 곱하여 판매세를 산출합니다.
(1) 상품 또는 서비스의 최종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할인, 쿠폰, 리베이트 등이 적용된 후의 최종 결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100짜리 상품에 10% 할인을 받아 $90에 구매한 경우, 과세 표준은 $90이며, 여기에 주 및 지방세율을 곱해 판매세를 계산합니다.
(2) 세율 적용: 주와 지방의 판매세율을 합산한 최종 판매세율을 적용하여 판매세를 계산합니다. 총 결제 금액이 $90이고, 주 판매세율이 6%, 지방세가 2%라면, 최종 판매세율은 8%입니다. 따라서 $90 × 8% = $7.2의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3) 최종 세액 계산: 판매세 금액을 최종 결제 금액에 더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계산합니다. $90짜리 상품을 구매할 경우, $7.2의 판매세가 추가되어 최종 결제 금액은 $97.2가 됩니다.
일부 주는 특정 제품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특별 세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 담배, 휘발유와 같은 특정 제품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세 외에 추가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세 납부방법 및 시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징수한 판매세를 해당 주 및 지방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세금을 징수한 뒤, 주기적으로 세금 당국에 신고하고 판매세를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세 신고 주기
주마다 납부 주기는 다르며, 보통 월간, 분기별, 또는 연간으로 판매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판매세 신고 주기는 사업자의 판매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사업자는 매달 Form CDTFA-401-A를 통해 판매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세 신고 시에는 정확한 매출액과 징수한 판매세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이자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주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 이자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기한을 넘길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10%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전자 신고
대부분의 주는 전자 신고 시스템을 통해 판매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 신고는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 간편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및 온라인 판매의 판매세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에 대한 판매세 부과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미국 대법원의 South Dakota v. Wayfair 판결 이후,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온라인 판매자도 판매세를 징수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각 주는 온라인 판매자에게도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온라인 판매자는 각 주의 판매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자는 소비자가 위치한 주의 판매세율을 기반으로 판매세를 부과하고, 이를 해당 주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주마다 온라인 판매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판매자는 각 주의 법률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판매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온라인 판매자는 그 주에 판매세 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주에 판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경제적 연결(Nexus) 기준이라고 하며, 주마다 상이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판매세 주요 신고서류 (Forms)
판매세 신고 시 각 주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주별로 양식과 제출 방식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주별 판매세 신고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 Form CDTFA-401-A (Sales and Use Tax Return)
• 뉴욕 주: Form ST-100 (Sales and Use Tax Return)
• 텍사스 주: Form 01-922 (Texas Sales and Use Tax Return)
이 외에도 각 주마다 판매세 신고에 사용되는 양식이 다르며,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전자 신고 및 납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해 세금 계산 및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