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는 회사(법인)의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은 주주나 소유자와 별개의 법적 실체로 간주되며, 소득세 역시 독립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은 자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있는 법적 주체로, 회사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Net Income)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이때 비용에는 급여, 사무실 임대료, 재료비, 감가상각비, 기타 운영비용이 포함됩니다. 법인세는 정부의 주요 세수원으로,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인세는 회사의 경제적 역할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므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법인은 소유주가 아니라 법인 자체가 세금을 납부하며, 이로 인해 주주 개인의 소득세와 구분됩니다.

법인세 부과 대상
법인세는 주로 C-Corporation(주식회사)에 부과되며, 이는 미국 내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입니다. S-Corporation, LLC(유한책임회사) 등 다른 형태의 법인은 법인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고, 그 소득이 주주나 소유자의 개인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이 두 유형 간의 차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Corporation
C-Corporation은 법적으로 독립된 세무 실체로 간주되어 회사의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 후 주주들에게 배당된 이익은 다시 주주의 개인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이를 이중 과세(double taxation)라고 부릅니다. 즉, 법인이 수익에 대해 한 번 세금을 내고, 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때 또 한 번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S-Corporation
S-Corporation은 법인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의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며 그 소득이 개인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법인 차원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세금 신고서에서 회사의 수익이 분배되며, 법인세율이 아닌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LLC(유한책임회사)
LLC는 소유자(파트너)에게 소득이 분배되며, 회사 자체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LLC는 세무 목적에 따라 개인 소득세로 처리되거나, C-Corporation처럼 법인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LLC 소유자가 IRS에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LLC는 파트너십으로 취급되어 각 소유자가 자신의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 종류
연방 법인세 (Federal Corporate Income Tax)
연방 법인세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이 연방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연방 법인세는 Internal Revenue Service(IRS)가 관리하며, 미국 법인이거나 외국 법인이라도 미국 내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연방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 법인세율은 고정 세율 2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 세법 개정(Tax Cuts and Jobs Act)에 따라 이 세율은 크게 인하되었습니다. 이 세율은 법인의 과세 소득(Taxable Income)에 적용되며, 과세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연방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영업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자산 매각 소득이 포함됩니다.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은 법인이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공제 가능한 비용은 운영비, 급여, 임대료, 재료비,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 비용들을 차감하여 실제로 과세되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연방 법인세는 Form 1120을 통해 신고하며, 법인은 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 법인세(State Corporate Income Tax)
미국의 주 법인세는 주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방 법인세 외에도 법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주 정부에 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각 주는 자체적인 법인세율과 과세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이 해당 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주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주 법인세는 각 주의 경제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주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도 합니다(예: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네바다). 주 법인세율은 고정 세율을 적용하거나, 법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하는 단계별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법인세율은 8.84%입니다. 주 법인세 신고는 해당 주의 세무 당국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각 주의 법령에 맞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세 계산과정
총수입(Gross Income)
회사가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은 수익, 이자 수익, 배당금, 자산 매각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총수입을 먼저 계산합니다. 공제 가능한 비용(Deductible Expenses):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세금 계산 시 공제됩니다. 이 비용에는 급여, 임대료, 광고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됩니다. 공제 가능한 비용은 IRS의 규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세 소득이 줄어듭니다.
과세 소득(Taxable Income)
총수입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법인은 이 과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율 적용
현재의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고정되어 있으며, 과세 소득에 이 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세액 공제 및 조정
최종 세금액은 회사가 이미 납부한 분기별 예납금(Estimated Tax Payments)과 세액 공제(Credits)를 반영한 후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산정됩니다.
법인세 납부 방법 및 시기
법인은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을 IRS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Form 1120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시 전자 신고(E-filing)도 가능합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분기별로 예상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예상 세금이 $500 이상일 경우 법인은 분기별 예측 납부(Estimated Tax Payments)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은 매 분기마다 예상되는 세금을 납부하며,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측 납부는 연간 소득에 대한 예상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시기에 납부해야 합니다:
• 1분기: 4월 15일
• 2분기: 6월 15일
• 3분기: 9월 15일
• 4분기: 12월 15일
법인세 예측 납부(Estimated Tax Payments)
법인이 연간 소득에 대한 예상치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미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Estimated Tax는 법인이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연방정부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상 세금이 $500 이상인 경우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며, 법인이 소득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 미납 세금이 발생할 경우 IRS로부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상 납부는 Form 1120-W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법인이 다음 연도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납부액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법인이 예치금을 적시에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주요 신고서류(Forms)
• Form 1120: 법인의 연방 소득세 신고를 위한 주요 양식입니다. 모든 법인은 이를 통해 연방 정부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Form 1120-W: 법인이 분기별로 예측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예상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Form 7004: 법인이 세금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면 법인은 최대 6개월까지 세금 신고를 연기할 수 있지만, 세금 납부 연기는 되지 않습니다.
• Form 1099-DIV: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배당금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