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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Employment Tax)

미국의 Employment Tax(고용세)는 국가의 사회복지와 경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정 수단입니다. 고용세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재원을 조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Employment Tax는 각 세목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관리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 건강보험, 실업 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중요한 재원이 마련됩니다

1.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IRS(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 금액은 근로자가 제출한 W-4 양식에 따른 개인 정보(결혼 여부, 부양가족 수 등)와 급여 수준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연말에 연방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정산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이 근로자의 실제 소득세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2. Social Security Tax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연금, 장애인 혜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각각 6.2%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사회보장세는 연간 소득 $160,200까지 부과됩니다. 즉, 근로자의 소득이 $160,200을 넘으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세금은 노후 연금, 장애 혜택, 생존자 혜택 등을 위한 재정 자원이 됩니다.

3. Medicare Tax (메디케어 세금)

Medicare Tax는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위한 세금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각각 1.45%의 Medicare Tax를 부담하며, 이는 소득의 상한선 없이 전액 부과됩니다. Social Security Tax와 달리, Medicare Tax는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 세금은 65세 이상 또는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의료 혜택에 사용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지만,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IRS에 납부합니다.

4. Federal Unemployment Tax (FUTA; 연방 실업세)

FUTA는 연방 실업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으로,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첫 $7,000의 임금에 대해 6%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주 실업세(SUTA)를 납부하는 경우, FUTA 세율의 상당 부분이 감면될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은 0.6%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FUTA는 근로자가 실직 시 받을 수 있는 실업 혜택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5. State Employment Taxes (주 고용세)

주 고용세는 주마다 달라지며, 대표적으로 주 실업세(SUTA; State Unemployment Tax)가 있습니다. 각 주마다 실업보험에 대한 세율과 규정이 다르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해당 주의 규정에 따라 주 고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SUTA는 FUTA와 마찬가지로 실업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으로, 고용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추가적인 고용 관련 세금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각 주의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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