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세금보고
미국에서 유학생(F-1, J-1, M-1 비자 소지자)으로 체류하는 동안, IRS(Internal Revenue Service)의 세법에 따라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미국에서 비영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며, 미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비영주 외국인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Form 8843을 제출해 비영주자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내 소득이 있는 유학생 세금 신고
(1) 신고대상
• 캠퍼스 내 근로 소득: 유학생은 보통 학교 캠퍼스에서 일할 수 있으며, 도서관, 학식당, 연구조교 등의 직무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 세금 보고 대상이 됩니다. 캠퍼스 내 일자리는 비자 요건에 따라 제한된 시간(주당 최대 20시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 OPT 및 CPT 소득: 졸업 전후 취업 훈련 프로그램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또는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발생한 소득 역시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OPT는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후 최대 12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CPT는 학업 중에 실습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장학금: 장학금이 학비와 관련된 비용에 사용되면 면세가 될 수 있지만, 생활비로 지급된 장학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세법에서 장학금의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2) 세금신고 방법 및 시기
세금 보고는 일반적으로 매년 4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유학생들이 IRS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최종 기한입니다.
유학생은 IRS에서 제공하는 Form 1040-NR 또는 Form 1040-NR-EZ를 작성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로부터 받은 W-2 양식이나 기타 소득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W-2는 고용주가 직원의 소득과 세금을 명시한 서류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득이 있는 유학생은 IRS의 전자 파일링 시스템을 사용해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TurboTax, Sprintax와 같은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는 유학생들이 쉽게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Form 1040-NR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비영주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거나 공제 항목이 복잡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 Form 1040-NR-EZ: 소득이 단순하고 공제 항목이 복잡하지 않은 비영주 외국인이 사용하는 간소화된 양식입니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소득이 단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양식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캠퍼스 내에서의 단순 근로 소득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세금보고시 참고사항
세금 보고 시 유학생들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주자 신분 유지
F-1, J-1, M-1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에 5년 이하 체류한 경우 비영주자로 간주됩니다. 비영주자 신분일 경우, 미국 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IRS 규정에 따라 영주자(Resident Alien)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 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세금 면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은 FICA 세금(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영주자인 유학생은 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유학생에게서 FICA 세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이 자신의 비영주자 신분을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장학금 과세 여부
유학생들이 받는 장학금 중 학비와 같은 교육비로 사용된 금액은 면세가 될 수 있지만, 생활비로 지급된 장학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숙사비, 식비, 교재비 등 학비 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비영주자인 유학생은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같은 특정 항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항목별 공제라고 합니다.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IRS 규정에 따라 제한되며, 공제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내 소득이 없는 유학생 세금 신고
소득이 없더라도 Form 8843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동일하게 4월 15일입니다. 이는 세금 보고서와 별도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IRS에서 비영주자 신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유학생은 Form 8843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 파일링 옵션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국-미국 세금 조약 중 유학생 관련 부분
한국-미국 조세 조약은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르면, 한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받는 장학금, 교육비 또는 연구비 중 일부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받은 장학금이 학비 및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한정적이며, 생활비나 기타 용도로 사용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미국 세법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내 근로 소득이나 OPT, CPT로 발생한 소득은 조세 조약의 혜택을 받지 않고 일반 과세 대상입니다.
ITIN 발급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은 미국 내에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지만 Social Security Number (SSN)을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인을 위해 IRS에서 발급하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입니다. 유학생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하지만 SSN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Form W-7을 통해 ITIN을 신청해야 합니다. ITIN은 세금 보고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금 보고서에 본인의 납세자 식별 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ITIN은 유학생에게 취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세금 보고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유학생 세금보고 신고서류 (Forms)
• Form 1040-NR: 비영주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주로 캠퍼스 내 근로 소득, OPT 또는 CPT 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할 때 사용됩니다.
• Form 1040-NR-EZ: 소득이 단순한 비영주 외국인이 사용하는 간소화된 세금 보고 양식입니다. 근로 소득이 간단하거나 공제가 많지 않은 유학생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 Form 8843: 소득이 없는 유학생이 비영주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수 양식입니다.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매년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 Form W-2: 미국 내에서 근로한 유학생이 고용주로부터 받는 소득 명세서로, 해당 소득과 세금 공제 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Form 1098-T: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관련 공제 신청용 서류로, 학비 및 기타 교육 관련 비용을 명시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