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개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는 미국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자영업자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퇴직 후 일정 나이가 되면 연금을 제공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혜택을 주며, 사망 시에는 생존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사회보장세는 이러한 혜택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원으로 사용되며, 메디케어세와 함께 징수됩니다. 이 세금을 통해 미국 국민들은 퇴직 이후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세금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포함하는 법률입니다.

사회보장세 부과대상

사회보장세는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며, 이들의 소득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근로자

고용된 근로자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사회보장세로 납부합니다. 이때 고용주는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사회보장세를 원천징수하여 IRS에 제출합니다.

자영업자(Self-employed individuals)

자영업자는 고용주와 근로자 역할을 모두 수행하므로, 총 12.4%의 사회보장세와 2.9%의 메디케어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IRS에 직접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를 통해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계산합니다.

고용 면제 대상

일부 특정 범주의 근로자는 사회보장세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정부 직원, 종교적 단체에서 일하는 일부 근로자, 그리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근로자는 사회보장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세 종류

사회보장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근로자의 연금, 장애 혜택, 생존자 혜택 등을 위한 세금입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급여의 6.2%, 고용주는 추가로 6.2%를 부담하여 총 12.4%의 세금이 징수됩니다. 이때 2024년 기준으로 과세소득 상한선은 $160,200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세 (Medicare Tax)

메디케어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세는 소득 상한선이 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급여의 1.45%, 고용주는 추가로 1.45%를 부담합니다. 또한, 고소득자의 경우 추가 메디케어세(Additional Medicare Tax) 0.9%가 적용됩니다. 독신의 경우 연간 소득이 $200,000을 초과하면 추가 메디케어세가 부과되며, 부부 합산 신고 시에는 $25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사회보장세 과세방식

근로자

-사회보장세율: 근로자는 소득의 6.2%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하며, 고용주도 동일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 $160,200까지는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00,000인 근로자는 $160,20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사회보장세가 부과됩니다.
-메디케어세율: 메디케어세는 모든 소득에 대해 1.45%가 부과됩니다. 소득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연간 소득이 $2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0.9%의 메디케어세가 부과됩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순소득(Net Earnings)의 92.35%를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여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를 계산합니다. 자영업자는 세금 신고 시 자영업세의 절반(7.65%)을 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세율: 자영업자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므로, 12.4%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절반(6.2%)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세율: 자영업자는 메디케어세로 2.9%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도 세금 신고 시 절반(1.45%)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추가 메디케어세가 부과됩니다.

사회보장세 납부방법 및 시기

근로자

고용주는 근로자 급여에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하여 IRS에 납부합니다. 고용주는 Form 941을 사용하여 매 분기마다 고용세를 IRS에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 고용주는 분기마다 고용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각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근로자는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내역을 연말에 확인할 수 있으며, Form W-2를 통해 세금 신고를 진행합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직접 IRS에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를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매 분기마다 예상 세금(Estimated Tax)을 납부하며, 연말에 자영업세를 정확하게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분기별 예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Form 1040을 통해 연간 세금 신고를 하며, Schedule SE를 사용해 자영업세를 보고합니다.

사회보장세 신고서류

-Form W-2: 고용주는 매년 근로자에게 급여와 원천징수된 세금 내역을 담은 Form W-2를 발급합니다. 이 양식에는 근로자의 임금,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및 연방 소득세가 명시됩니다.
-Form 1040: 자영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Form 1040을 작성해야 하며, Schedule SE를 통해 자영업세를 계산합니다. Schedule SE는 자영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Form 941: 고용주는 분기별로 고용세(FICA 세금)를 보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Form 941을 사용합니다. 이 양식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내역이 포함됩니다.
-Form 944: 고용세가 적은 소규모 고용주는 Form 944를 사용하여 연간 단위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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