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업진출에 필요한 L-1 주재원비자
1. L-1 주재원비자 소개
L-1 비자는 국제 기업 간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미국 지사에 근무를 시키기 위해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기업의 고용주가 미국 내 자회사, 모회사, 지점 또는 계열사로 기존의 핵심 직원이나 관리직, 전문직을 현재 파견 시 주로 사용됩니다. L 비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L-1A 비자 (경영진 및 관리직용)
L-1A 비자는 기업의 경영진 또는 고위 관리직이 미국 지사로 전근할 때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경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로, 미국 내에서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지사의 운영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L-1A 비자는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회사 운영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2) L-1B 비자 (전문 지식 보유자를 위한 비자)
L-1B 비자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직원이 전근할 때 발급됩니다. 여기서 전문 지식은 고용주의 제품, 서비스, 연구, 시스템 등과 관련된 고유한 기술이나 정보를 의미합니다. L-1B 비자는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유한 기술을 활용해 미국 지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L-1비자 자격요건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본사, 지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외국의 기업 간에는 본사-지사, 모회사-자회사, 또는 계열사 관계가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지난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직원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1) 기업 자격 요건
L-1 비자는 미국 내 회사와 외국 회사 간의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두 회사는 동일한 기업 조직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 본사-지사 관계: 외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지사를 설립한 경우.
• 모회사-자회사 관계: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완전히 소유하거나, 미국 기업이 외국 기업을 완전히 소유한 경우.
• 계열사 관계: 두 회사가 동일한 지주 회사에 의해 지배되거나 통제되는 경우.
(2)신청 직원 자격 요건
-고용 기간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미국 입국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당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이 고용 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하며, 단기 계약직이나 비상근 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역할 요건
미국 내에서 수행할 역할은 이전에 근무했던 역할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수준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관리, 임원, 또는 전문직과 같은 중요한 직무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다음 중 하나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관리자(Managerial Level): 조직 내에서 다른 직원들을 관리하며, 부서나 사업 운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팀 또는 부서를 관리하고 인사 및 예산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 임원(Executive Level): 회사 전체 또는 주요 부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며, 회사의 방향성과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조직 내 상위 의사결정권자로서 주요 정책 및 목표 설정에 참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직원(Specialized Knowledge Worker): 회사의 제품, 서비스, 기술, 또는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고유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직원입니다. 특정 기술이나 프로세스를 독점적으로 이해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인재가 해당됩니다.
3. L-1 비자 준비서류
3-1. L-1 비자 청원서 준비서류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이 미국에 파견되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I-129 청원서를 작성하여 USCIS에 제출해야 하며, 청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보조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청원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청원서 기본 서류
– I-129 양식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I-129는 L 비자 신청의 핵심 서류로, 신청자의 체류 목적, 직무, 고용주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항목을 정확히 작성하며, 허위 정보나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역할과 체류 기간, 고용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청원 수수료 지불
신청인 체크나 변호사 체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G-28 양식 (해당되는 경우)
변호사가 비자 신청 과정을 대리하는 경우, 변호사 위임 양식(G-28)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 관련 서류
– 회사 설립 증빙
회사의 설립을 증명하는 Articles of Incorporation(법인 설립 증명서) 또는 기타 등록 서류를 제출합니다. 미국 지사와 모회사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서류도 포함해야 합니다.
– 회사 조직도
미국 지사와 모회사를 포함한 전체 조직도를 제출합니다. 조직도는 회사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신청자의 직무 위치를 강조해야 합니다.
– 재무제표 및 세금 신고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임을 입증하기 위해 최근 2~3년간의 재무제표(Income Statement, Balance Sheet)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업 활동 증빙
미국 내 사업장의 임대 계약서(Lease Agreement), 구매 계약서(Purchase Agreement), 고객 계약서(Service or Sales Agreement)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고용 현황 증빙
회사에서 현재 고용 중인 직원들의 명단과 신청자와의 고용 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고용 상태와 직무 내용을 명확히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모회사와 지사 간의 관계 증빙
모회사와 지사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계약서, 투자 내역, 법적 소유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자 관련 서류
– 경력 증명서
신청자가 이전에 수행했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출합니다. 과거 고용주의 공식 레터헤드로 작성된 추천서를 포함하여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자격 증명서
신청자의 학위 증명서와 전문 자격증을 포함합니다.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증된 영어 번역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 직무 설명서
신청자가 미국에서 수행할 직무를 상세히 기술한 문서를 제출합니다. 직책, 역할, 책임, 급여, 고용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4) 추가 상세 설명 문서 (L Classification Supplement)
I-129와 함께 제출되는 부가 양식으로, 신청자와 회사의 관계, 신청자의 직무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신청자가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이나 관리 능력을 보유했음을 입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무의 중요성 증빙
신청자의 역할이 회사 운영에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문서를 첨부합니다. 신청자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회사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고용 관계 증빙 문서
신청자의 고용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고용 계약서, 급여 명세서, 조직도 등 관련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5) 기타 서류
– 과거 I-129 승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과거에 승인된 I-129 청원서가 있다면, 그 사본을 첨부하여 유사한 승인이 이루어진 기록을 보여줍니다.
– I-797 승인서 (재청원 또는 갱신 신청 시)
이전에 승인된 L 비자 청원서와 관련된 승인서를 제출합니다.
– I-94 입출국 기록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의 현재 체류 상태를 보여주는 I-94 기록을 포함합니다.
– 가족 관련 문서 (필요 시)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및 관련 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 L-1 비자 신청 절차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로 전근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고용주와 직원이 협력하여 단계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는 신중한 서류 준비와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1) 청원서 서류 준비
L-1 비자 신청 절차는 고용주가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할 청원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Form I-129는 L-1 비자 신청의 핵심 서류로, 고용주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서류에는 직원의 자격, 근무 이력, 업무 내용, 미국 지사와의 관계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회사와 외국 기업 간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 조직 구조도, 지사 설립 증명서, 주식 소유 구조 문서 등의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직원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력서, 직무 기술서, 고용 계약서, 외국 기업에서의 1년 이상 근무 경력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지사의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 임대 계약서, 은행 계좌 개설 증명 등 운영 준비를 입증하는 서류도 포함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의 오류나 누락은 추가 증빙 요청(RFE)이나 청원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
고용주는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USCIS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청원서 제출 시에는 Form I-129와 관련 증빙 서류를 포함하며, L-1 비자 청원과 관련된 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처리 시간은 약 1~3개월이 소요되며,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선택하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15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USCIS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 시 추가 증빙 요청(RFE)을 발송합니다. 고용주는 지정된 기한 내에 요구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이민국 승인
USCIS는 제출된 청원서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된 경우, 고용주는 승인 통지서(Form I-797)를 받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원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진행합니다.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 사유가 명시된 통지서를 받게 되며, 고용주는 필요한 보완 자료를 준비하여 재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미국 대사관에 서류 접수
청원이 승인되면 직원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진행합니다.
DS-160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며, 신청 완료 후 확인 페이지를 출력해야 합니다. 대사관에 제출할 서류에는 DS-160 확인 페이지, 승인된 청원서(Form I-129)와 승인 통지서(Form I-797), 유효한 여권, 비자 규격에 맞는 사진, 인터뷰 예약 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도 필요합니다.
(5) 비자 인터뷰
L-1 비자 신청자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비자 발급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는 직원의 과거 근무 이력, 전근 목적,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의 세부 내용 등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서류를 잘 준비하고,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여 직원의 자격 요건과 전근 목적의 정당성을 심사관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6) 비자 승인
인터뷰를 통과하면 비자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비자는 직원의 여권에 부착되며, 발급까지 약 1~2주가 소요됩니다. 비자를 받은 직원은 L-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미국 내 지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L-1 비자의 장점
(1) Dual Intent 허용
L1 비자는 Dual Intent(이중 의도)를 허용하는 비자로, 비자 소지자가 미국 체류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영주권(Green Card)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 신청 중에도 비자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 없이도 해외출입국이 가능합니다.
(2) 영주권 신청 용이
L-1A 비자 소지자는 취업이민 1순위(EB-1C)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1C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비교적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동반 가족 혜택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L-2 비자를 통해 미국에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으로부터 취업 허가(EAD)를 신청해 취업 제약 없이 원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자녀는 공립학교에 등록하여 미국 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L-1 비자의 단점
(1) 자격 요건이 엄격함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비자 신청 전 3년 동안 최소 1년 이상 해당 회사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수행할 직무가 관리직(L-1A) 또는 전문 지식직(L-1B)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소속 회사와 신청자 모두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비자 연장 시 사업 성과 요구
L-1 비자를 연장하려면 미국 내 지사의 운영 성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의 이행 여부, 고용 현황, 수익성 등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작용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자 소지자와 회사 모두에게 지속적인 관리와 성과 달성을 요구합니다.
신규 설립된 회사의 경우 초기 비자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사업 계획의 이행 여부, 고용 창출, 수익 발생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비용 부담
L1 비자는 이민국 청원서 접수비와 비자 신청비 등 초기 비용이 비교적 높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4) 동반 가족의 취업 제한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미국 내에서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가 경제활동을 통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