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업진출에 필요한 E2 Employee 비자

1. E-2 Employee비자

E-2 Employee 비자는 미국과 E-2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미국 내 E-2 투자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E-2 투자 기업이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관리직 또는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E-2 Employee 비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관리직 및 임원을 위한 E-2 Employee 비자

E-2 Employee 비자는 E-2 투자 기업의 관리직(Supervisory) 또는 임원(Executive)으로 근무할 직원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기업의 전략적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질 고위직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임원(Executive):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회사의 정책과 전략을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 관리직(Supervisory): 특정 부서나 사업 운영을 감독하며, 직원 관리 및 운영상의 결정을 책임집니다.

(2) 필수 기술 보유자를 위한 E-2 Employee 비자

E-2 Employee 비자는 E-2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전문 기술(Specialized Knowledge)을 보유한 직원에게 발급됩니다. 이 직원들은 기업의 제품, 서비스, 운영 프로세스, 또는 기술과 관련된 고유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2 Employee 비자 역시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E-2 기업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동안 비자 갱신이 허용됩니다.

2. E-2 Employee 비자 자격 요건

(1) 기업 자격 요건

-E-2 조약국 국적 보유
고용주는 반드시 E-2 조약국(Nationality Treaty)의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E-2 직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E-2 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2 기업은 미국 내 회사의 최소 50%가 E-2 조약국 국민에 의해 소유되어야 하며, 이 소유권 계산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와 직원의 동일 국적
고용주는 직원과 동일한 E-2 조약국의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와 직원이 동일한 E-2 조약국의 여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적 일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업은 E-2 투자 비자 자격 유지
고용주는 E-2 투자 비자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더라도, 투자 비자 요건(예: 실질적인 투자, 사업 운영 요건 등)을 충족하면 E-2 직원 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직원 자격 요건

– 국적 요건: 신청자는 반드시 E-2 조약국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인 기업의 소유주와 동일한 국적을 공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역할 요건: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다음 중 하나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관리자 또는 임원(Executive or Supervisory Position): 조직 내에서 다른 직원들을 관리하거나, 부서 또는 사업 운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팀이나 부서를 관리하고, 인사 및 예산 결정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 필수 기술 보유 직원(Specialized Knowledge Worker): 회사 제품, 서비스, 기술 또는 운영 프로세스에 대해 고유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특정 기술이나 프로세스의 전문성을 독점적으로 이해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인재가 이에 해당됩니다.
– 고용 기간 요건: E-2 직원 비자의 경우, 신청자가 반드시 이전에 해당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자의 전문성이나 관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과 자격이 중요합니다.
– 미국 내 역할: 신청자가 미국에서 수행할 역할은 이전 근무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이며,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수준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3. E-2 Employee 비자 준비서류

(1) 기본 신청 서류

– DS-160 양식 확인 페이지
DS-160은 비이민 비자 신청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온라인 신청서입니다. 이 양식은 신청자의 개인 정보, 비자 목적, 고용주 정보 등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기본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작성 완료 후 확인 페이지를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 DS-156E 양식
DS-156E는 E-2 Treaty Trader/Investor Application으로, 고용주와 직원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추가 양식입니다. 이 문서에는 기업의 투자 내역, 직원의 역할, 고용 관계의 필요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고용주와 신청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여권
신청자는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비자를 스탬프할 빈 페이지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 발급받은 미국 비자가 있다면 해당 비자의 사본도 포함해야 합니다.
– 여권용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 사진을 준비하며, 사진은 배경이 흰색이어야 하고 미국 비자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규격은 2인치 x 2인치로 맞추어야 합니다.
– 비자 신청 수수료 영수증 (MRV Fee Receipt)
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MRV(Application Fee)를 납부한 후 발급된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G-28 양식 (해당되는 경우)
변호사가 비자 신청 과정을 대리하는 경우, 변호사 위임 양식(G-28)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 회사 관련 서류

– 법인 설립 서류 및 사업자 등록증
법인의 설립을 입증하기 위해 Articles of Incorporation(법인 설립 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업 소유 증빙 서류
E-2 기업은 회사 지분의 최소 50% 이상이 E-2 조약국 국민에 의해 소유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지분은 소유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재무제표 및 세금 신고서
기업의 재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최근 2~3년간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와 세금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 상태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임대 계약서
미국 내 사업장이 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장의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직도
기업의 전체 조직 구조와 신청자의 위치 및 역할을 명확히 보여주는 조직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기업 내에서 신청자가 맡게 될 직책과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 사업 설명서
사업 설명서는 기업의 투자 내역, 사업 활동, 운영 계획, 그리고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기업의 운영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활동임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신청자 관련 서류

– 이력서(CV)
신청자는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등을 상세히 기술한 이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신청자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입증합니다.
– 학위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신청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학력 및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어가 아닌 경우, 공증된 번역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 직무 설명서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수행할 역할, 직책, 책임, 고용 기간, 급여 및 혜택 등을 포함한 상세 직무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고용주가 작성하며, 신청자의 역할이 기업 운영에 필수적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 범죄 기록 증명서
신청자가 체포,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관련 경찰 보고서 및 범죄 기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추가 서류

– 고용 계약서
신청자와 고용주 간의 고용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직무 내용과 고용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직무 중요성 증빙 문서
신청자의 역할이 기업 운영에 필수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5) 기타 서류

– 과거 비자 기록 사본 (해당하는 경우)
과거 승인된 비자나 I-94 입출국 기록을 포함하여, 현재 체류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 관련 문서 (필요 시)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및 관련 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 E-2 Employee 비자 신청 절차

(1) 비자 서류 준비

E-2 Employee 비자 신청의 첫 단계는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청자는 DS-160 양식 확인 페이지와 DS-156E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유효한 여권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MRV Receipt)을 첨부해야 하며, 미국 체류 의도 진술서와 범죄 기록 증명서(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E-2 기업 등록 증명서, 법인 설립 서류(Articles of Incorporation), 재무제표, 세금 신고서, 사업 설명서, 조직도 등 기업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고용 계약서, 직무 설명서, 급여 명세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영어가 아닌 문서는 공증된 영어 번역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미국 대사관 서류 접수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해당 서류를 접수합니다. DS-160과 DS-156E 양식을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확인 페이지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자 신청 수수료(MRV Fee)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대사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해당 영사관의 가이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인터뷰 일정을 예약하게 됩니다.

(3) 비자 인터뷰

인터뷰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진행되며, 신청자가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신청자의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목적, 고용 관계, 기업의 운영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신청자의 역할이 기업 운영에 필수적임을 입증해야 하며, 고용주와 기업의 E-2 자격 충족 여부도 검토됩니다. 인터뷰 질문에는 준비된 서류와 관련된 답변을 성실히 해야 하며, 투자 기업과 신청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역할과 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4) 비자 승인

인터뷰 후, 미국 대사관은 신청자의 서류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가 승인되면 여권에 E-2 Employee 비자가 스탬프되어 반환됩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제출해야 하며, 모든 검토가 완료된 후 비자가 발급됩니다. 승인된 비자를 통해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하여 E-2 Employee 신분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2 Employee 비자의 장점

(1) 신속한 비자 발급

E-2 Employee비자는 이민국 승인 절차없이 미국 대사관에 바로 서류를 접수하고 인터뷰 후에 승인 받는 수속 절차로 진행되므로 비교적 빠르게 발급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2) 근무경력 제한 없음

E-2 Employee 비자는 한국 본사 근무 경력 조건이 없으므로 새로 고용한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수 있는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미국 내 체류 및 갱신

E-2 Employee 비자는 고용 조건이 유지되는 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초기 비자는 일반적으로 2년이나 5년간 체류 기간이 부여되며, 고용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한 무기한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비자 소지자는 안정적으로 미국 내에서 생활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가족 동반 가능

E-2 Employee 비자의 소지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별도로 E-2 동반가족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내에서 함께 생활하거나 추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
E-2 Employee 비자의 배우자는 취업 허가를 받아 일을 할 수 있으며 자녀는 미국 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E-2 Employee 비자의 단점

(1) 비이민비자

E-2 Employee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분류되며, 영주권과 달리 영구적인 체류 권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자가 고용 조건 및 회사 운영 상태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고용 조건이 종료되거나 회사가 운영을 중단하면 비자 상태가 종료되며, 비자 소지자는 일정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2) 비자 소지자와 고용주의 연계성

E-2 Employee 비자는 특정 고용주와의 고용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가 변경되거나 종료될 경우 비자 상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고용주로 이전하려면 해당 고용주가 E-2 비자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적인 비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고용 안정성에 따라 비자 상태가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자녀의 취업 제한

E-2 Employee 비자의 소지자의 자녀는 미국 내에서 학업은 가능하지만,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1세 미만의 자녀만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21세가 된 후에는 독립적인 비자 신청을 통해 체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류하려면 추가적인 비자 준비가 필요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