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회사의 형태
한국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할 때는 다양한 형태의 지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형태는 법적 구조, 세금 보고, 운영 방식 등이 다릅니다. 지사의 설립 목적, 활동 계획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책임, 세금 문제, 운영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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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
- 단순 연락, 광고, 정부수집등의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한 등록 없이 활동 가능 -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을 발생할 수 없음 |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 |
- 한국회사가 미국내의 영업활동을 위해 미국에 등록을 한 형태로 한국 회사 명의로 모든 영업행위 - 외국법인 관한 세법에 의해 세금보고 - 현지 법인에 비해서 여러가지 제약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현지법인(Domestic Corporation) |
-가장 일반적인 한국회사의 미국지사 형태로 본사와는 독립적으로 미국 회사법에 의해 미국 내에 회사를 설립 - 현지 법인 명의로 영업을 진행 - 현지 정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지인, 또는 현지 법인과의 합작회사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한국 본사 100% 소유의 형태도 가능 - 현지 법인은 한국 본사와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고 미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본사의 회계나 세무처리에도 영향 |
Representative Office (대표 사무소)
(1) 개요
대표 사무소는 상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시장 조사, 홍보, 고객 지원 등 비상업적 활동에만 사용되는 사무소입니다. 상업적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회사에 적합하며, 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비상업적 활동(시장 조사, 홍보, 고객 지원 등)만을 수행하며, 직접적인 영업 활동이나 계약 체결은 불가능합니다.
(2) 목적
미국 시장을 조사하고, 거래 가능성 있는 잠재 고객을 식별하거나, 미국 내에서 홍보 및 고객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판매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법적 책임과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3) 회사형태
법인격이 없는 사무소로 등록되며, 주(State)에서 비상업적 활동만을 위한 사무소로 등록합니다.
“non-trading” 사무소로 등록되며,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주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주 정부에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세금보고
상업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IRS에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사무소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본사에서 부담하며, 본사에서 해당 비용에 대한 회계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5) 장점
상업적 활동이 없으므로 세금 부담이 없으며, 법적 책임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유지 비용도 적습니다.
(6) 단점
상업적 활동 및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Branch Office (지점)
(1) 개요
지점은 한국 본사의 확장된 일부로서, 본사의 활동을 미국에서 그대로 이어받아 상업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지점의 법적 책임을 지며, 지점의 수익은 본사로 통합되어 처리됩니다. 한국 본사의 지사로서, 본사와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간주됩니다. 영업 활동, 계약 체결, 제품 판매 등 상업적 활동이 가능합니다.
(2) 목적
미국 내에서 본사의 상업 활동을 지원하며, 본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 판매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지점은 본사의 운영 범위를 확장하며, 미국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3) 회사형태
독립 법인이 아닌 한국 본사의 지사로, 법적 책임 및 수익은 본사와 연결됩니다.
미국 주(State)에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합니다. 이는 외국 법인이 미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등록 시 본사의 Articles of Incorporation(설립 증서), 한국 본사의 법인 설립 증명서, 미국 내 주소 및 Registered Agent(대리인)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지점은 상업적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세금보고
지점의 수익은 본사 수익으로 간주되어 본사가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미국에서 Branch Profits Tax(지점 이익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지점의 수익이 미국 내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조세 조약을 활용해 이중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장점
• 본사의 일부로서 미국 내에서 상업적 활동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사가 지점의 법적 책임을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관리가 단순합니다.
• 지점은 미국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본사의 국제적 확장을 지원합니다.
(6) 단점
• 지점 수익은 본사 수익으로 간주되므로, 이중 과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점 수익에 대해 미국에서 추가적인 세금(Branch Profits Tax)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Subsidiary (현지 법인)
(1) 개요
현지 법인은 한국 본사와는 별개의 독립 법인으로, 미국 내에서 상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법인으로서, 본사와 법적 및 재무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법적 책임과 세금이 독립적으로 관리됩니다. Corporation(주식회사) 또는 LLC(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 가능합니다. 본사와는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법인으로, 미국 내에서 영업, 판매, 계약 체결 등 모든 상업적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목적
미국 시장에서 본사의 상업적 활동을 확장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현지 법인은 미국에서 독립적인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은 본사로부터 분리됩니다.
(3) 회사형태
독립 법인으로 Corporation(주식회사) 또는 LLC(유한책임회사) 중 선택 가능.
설립절차는 Articles of Incorporation(LLC의 경우는Articles of Organization)을 작성하여 해당 주의 Secretary of State에 제출하고 IRS에서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EIN)을 발급받아 세금 보고를 위한 번호를 받습니다.
(4) 세금보고
Corporation(주식회사)는 연방 법인세(Corporate Tax)와 주(State)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의 이익 배분 시, 배당금에 대해 별도로 배당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이중 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LLC(유한책임회사는 Pass-through entity(통과 과세)로 간주되어 회사 자체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수익이 각 소유자에게 배분되어 개인 소득세로 신고됩니다. LLC는 S-Corp으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장점
• 법적 독립성으로 인해 본사는 지사의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현지 투자자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습니다.
• LLC의 경우 통과 과세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단점
• Corporation의 경우 이중 과세 가능성(법인세와 배당세)이 있으며, 운영 및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 설립 절차와 초기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미국 내에서의 세금 신고와 규제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Joint Venture (합작 법인)
(1) 개요
합작 법인은 미국 현지 기업과 협력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미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과 수익 분배는 파트너와의 계약을 통해 명확히 합의해야 하며, 양측의 자원을 활용해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법적 책임 및 수익 분배는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업적 활동과 영업 활동을 모두 진행할 수 있으며, 파트너의 현지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하여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2) 목적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측의 자원을 활용해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합니다.
(3) 회사형태
Corporation(주식회사) 또는 LLC(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 가능.
합작 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수익 분배, 경영권, 법적 책임 등에 대해 명확히 합의합니다. Corporation(주식회사) 또는 LLC(유한책임회사)로 법인을 설립하며, 계약에 따라 회사의 운영 방식을 결정합니다. 주(State) 정부에 법인 등록 후, IRS에 EIN을 신청하여 세금 보고용 번호를 발급받습니다.
현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나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세금보고
Corporation 형태로 설립한 경우 연방 및 주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익 배당 시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어 이중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LC 형태로 설립한 경우 pass-through entity로 간주되어 회사 자체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수익이 각 소유자에게 배분되어 개인 소득세로 신고됩니다.
(5) 장점
• 현지 파트너의 경험과 자원을 활용해 미국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 리스크를 파트너와 나누어 부담하며,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미국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미국 내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가 용이해집니다.
(6) 단점
• 경영권과 수익을 현지 파트너와 나누어야 하며, 계약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협력 관계가 악화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초기 투자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미국 내 법적 규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형태별 비교
항목 | Representative Office | Branch Office | Subsidiary | Joint Venture |
특징 | 비상업적 활동만 수행. | 본사와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 상업적 활동 가능. | 본사와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 영업, 판매, 계약 체결 가능. |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설립된 법인. 상업적 활동 가능. |
목적 | 미국 시장 조사, 홍보, 고객 지원 등. | 미국 내 상업 활동, 영업, 계약 체결. | 미국 시장에서 독립적인 사업체로 성장. | 현지 네트워크 활용 및 시장 진입 장벽 낮춤. |
회사 형태 | 법인격 없는 사무소. | 본사의 지사로, 법적 책임과 수익 본사에 통합. | 독립 법인으로 Corporation 또는 LLC 선택 가능. | Corporation 또는 LLC 형태로 설립 가능. |
세금 보고 | 상업적 활동이 없기 때문에 IRS에 세금 보고 의무 거의 없음. | 지점 수익은 본사 수익으로 간주. Branch Profits Tax 부과 가능. | Corporation: 이중 과세 가능. LLC: 통과 과세로 개인 소득세 신고. | Corporation: 이중 과세 가능. LLC: 통과 과세로 개인 소득세 신고. |
장점 | 세금 부담과 법적 책임 없음. | 상업 활동 가능. 본사가 법적 책임 부담. | 법적 독립성으로 본사 보호. 자유로운 상업 활동. | 현지 파트너의 자원 활용. 시장 진입 용이. |
단점 | 상업적 활동 및 수익 창출 불가. 성장 가능성 제한. | 이중 과세 가능성. 추가적인 세금 부담 발생. | Corporation의 경우 이중 과세 가능성. 운영 비용 발생. | 경영권 및 수익 분배로 갈등 발생 가능. 법적 분쟁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