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금보고 Form 1040

1040 Tax and Credits

Tax and Credits Section은 납세자가 세금을 계산하고 공제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과세 소득을 바탕으로 기본 세율표나 특별 세율(예: Capital Gains Tax)을 사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후 자녀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 교육비 세액 공제(Education Credits), 근로 소득 세액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와 같은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비환급 세액 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s)는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세금을 초과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와 같은 추가 세금을 포함한 다른 세금 항목도 이 섹션에서 보고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세금과 공제를 반영한 결과,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이 결정됩니다.

Tax and Credit 진행 순서

1. 과세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납세자의 총 소득에서 Taxable Income(과세 소득)을 산출합니다. 그런 다음, Tax Table(세율 표)을 적용하여 해당 소득에 부과될 세금을 계산합니다.

2. 수정 세금 계산

계산된 세금에 Alternative Minimum Tax (AMT, 대체 최소 세금)와 Excess Advance Premium Tax Credit Repayment (초과 선지급 프리미엄 세액 공제 상환)을 더합니다. AMT는 고소득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이며, 초과 선지급 프리미엄 세액 공제 상환은 건강보험료 세액 공제의 선지급액이 과도할 경우 이를 상환하는 항목입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을 더한 후 수정된 세금을 계산합니다.

3. 세금에서 공제 적용

수정된 세금에서 여러 가지 Credits(공제)를 차감합니다.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Child Tax Credit(자녀 세액 공제): 일정 소득 이하 가정에서 부양 자녀를 양육할 때 적용되는 공제.
• Credit for Other Dependents(다른 부양 가족을 위한 세액 공제): 자녀 외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
• Education Credits(교육비 세액 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
• Residential Energy Credits(주거용 에너지 절감 공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주택 개선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
이 공제들을 수정된 세금에서 차감한 후 Credit 공제 적용 후 세금을 계산합니다.

4. 최종 세금 계산

Credit 공제가 적용된 세금에 Self-Employment Tax(자영업 세금), Additional Medicare Tax(추가 메디케어 세금), Household Employment Taxes(가사 고용 관련 세금)을 더합니다. 이 항목들은 납세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추가적인 고용세가 부과될 경우 적용됩니다. 이 모든 항목을 더한 후 최종 세금(Total Tax)이 산출됩니다.

Line 16: 세금 계산 (Tax)

이 라인은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공제 적용 전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단계로, 이후 공제를 적용해 총 세금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항목은 납세자가 보고해야 할 기본 소득세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과세 소득 (Taxable Income)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총 소득에서 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입니다.
세금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IRS 세금 표 (IRS Tax Table) 또는 세율표를 사용하여 소득 구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각 소득 구간별로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산출합니다.
• Form 8814: 자녀의 미사용 소득을 부모의 세금 신고서에 포함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주로 자녀의 이자나 배당금 소득에 적용됩니다.
• Form 4972: 퇴직금이나 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일시금 분배에 대해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Line 17: 스케줄 2, 3번 줄에서의 금액 (Amount from Schedule 2, line 3)

이 라인은 Schedule 2에서 계산된 여러 가지 추가 세금 항목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두 가지 주요 항목이 포함됩니다:
-Alternative Minimum Tax (AMT): 특정 공제를 많이 받은 납세자 또는 소득이 높은 경우 대체 최저세 (Alternative Minimum Tax)가 적용됩니다. Form 6251을 통해 AMT를 계산하고, Schedule 2, Line 1에 반영됩니다. 이는 일반 소득세와 비교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추가 세금입니다.
-Excess Advance Premium Tax Credit Repayment (초과 선지급 프리미엄 세액 공제 상환):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에 따라 건강 보험 Marketplace를 통해 받은 선지급 프리미엄 세액 공제 (Premium Tax Credit)가 예상 소득보다 초과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Form 8962에서 계산된 초과 지급 금액은 Schedule 2, Line 2에 반영됩니다.

Line 18: 16번과 17번 줄을 더하기 (Add lines 16 and 17)

이 항목은 Line 16에서 계산된 소득세와 Line 17에서 계산된 추가 세금을 더한 총 금액을 나타냅니다. 이는 납세자가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 전, 부담해야 할 총 세금을 나타냅니다.
이 라인은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금 총액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납세자가 부담할 세금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나온 금액이 바로 납세자가 공제 적용 전 지불해야 할 잠재적인 세액입니다.

Line 19: 자녀 세액 공제 또는 다른 부양가족 공제 (Child tax credit or credit for other dependents)

이 라인은 Schedule 8812를 사용해 계산된 세액 공제를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자녀 또는 다른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hild Tax Credit (자녀 세액 공제): 17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입니다. 자녀 1명당 최대 $2,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단계적으로 공제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중 일부는 환급 가능합니다.
(2) Credit for Other Dependents (다른 부양 가족을 위한 세액 공제): 자녀 외에도 부모님이나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이 공제를 통해 부양 가족당 최대 $50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자녀 외에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때 적용되며, 소득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공제들은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큰 혜택이 됩니다.

Line 20: 스케줄 3, 8번 줄에서의 금액 (Amount from Schedule 3, line 8)

이 라인은 Schedule 3에서 계산된 비환급성 세액 공제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은 Schedule 3에서 계산된 비환급성 세액 공제를 반영합니다
(1) Education Credits (교육비 세액 공제): 고등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입니다. 주로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Lifetime Learning Credit이 있습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대학 첫 4년 동안의 교육비에 대해 최대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학습에 관련된 교육비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학비의 20%까지 최대 $2,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Residential Energy Credits (주거용 에너지 절감 공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설비(예: 태양광 패널)를 주택에 설치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입니다. 이 공제를 통해 설치 비용의 일부를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공제 항목으로, 다양한 공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Line 21: 19번과 20번 줄을 더하기 (Add lines 19 and 20)

Line 19와 Line 20에서 계산된 세액 공제를 더한 총 금액을 기재하는 라인입니다. 이 단계에서 산출된 금액은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총 세액 공제를 의미하며, 이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Line 22: 18번 줄에서 21번 줄을 빼기 (Subtract line 21 from line 18)

이 라인은 납세자가 공제를 적용한 후의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Line 18에서 세금 총액을 계산한 후, Line 21에서 계산된 총 세액 공제를 차감하여 남은 세금을 산출합니다.
만약 차감한 결과가 0이거나 그 이하일 경우, 이 라인에 -0-으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추가 세금 납부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Line 23: 기타 세금, 자영업 세금 포함 (Other taxes, including self-employment tax)

Line 23에서는 Schedule 2, Line 21에서 계산된 기타 추가 세금을 반영합니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세금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elf-Employment Tax (자영업 세금): 자영업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이 포함됩니다.
(2) Additional Medicare Tax (추가 메디케어 세금):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0.9%의 메디케어 세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3) Household Employment Taxes (가사 고용세): 납세자가 가사 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을 고용한 경우, 이로 인한 세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Line 23은 납세자가 직업적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반영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항목은 자영업자, 가사 고용인, 고소득자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ine 24: 22번과 23번 줄을 더하기 (Add lines 22 and 23)

이 항목은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IRS에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Line 22에서 계산된 남은 세금과 Line 23에서 추가된 세금을 합산하여 최종 금액을 도출합니다. Line 22의 금액이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액이라면, Line 23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반영한 항목입니다. 두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됩니다.
이 단계는 Form 1040 작성의 마지막 단계로,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지불할 금액을 도출합니다. 이 금액이 크다면 IRS에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 (Credits)

Credit(세액공제)는 세금 계산 후 직접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세액공제는 공제(Deductions)와 달리 과세 소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 자체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특히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는 세금을 초과해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저소득 가구에게 매우 유리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분

비환급성 크레딧 (Nonrefundable Credits)

환급성 크레딧 (Refundable Credits)

주 대상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

주로 저소득층 또는 세금 의무가 없는 납세자

세금 의무와의 관계

세금 납부 의무가 있을 때만 적용

세금 납부 의무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

환급 여부

세금을 0으로 줄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환급되지 않음

세금을 0으로 줄인 후 남은 금액은 환급됨

주요 용도

납세자의 세금액을 줄이는 역할

세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 환급

적용 방식

먼저 세금액에서 차감한 후, 세금을 0으로 줄일 수 있음

세금액에서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

장점

세금액을 0으로 줄일 수 있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임

세금 납부 의무가 없더라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에 유리함

단점

세금이 없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세금을 0으로 만든 후 남은 크레딧은 소멸됨

소득이 높을 경우 크레딧 금액이 줄어들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대표적인 사례

외국 세금 크레딧,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비용 크레딧, 연금저축 기여 크레딧, 교육 크레딧

근로소득세액공제, 아동세액공제, 프리미엄 세금 크레딧

환급성 크레딧 (Refundable Credits)

환급성 크레딧은 납세자의 세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환급 받을 수 있는 크레딧입니다. 즉, 세금이 0이 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환급성 크레딧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납세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혜택이 됩니다.
환급성 크레딧은 납세자가 세금이 없거나 세금이 이미 0으로 줄어들었더라도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환급성 크레딧과 차별화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세금을 $500 납부해야 하지만 환급성 크레딧이 $1,000인 경우, 그는 $500의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500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고 환급성 크레딧이 $1,000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1,000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크레딧으로,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성 혜택입니다. 저소득층 가구가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취업할 때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세금 의무가 없더라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환급성 크레딧입니다.
EITC는 소득이 낮고 자녀가 있을 경우 더 큰 금액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없더라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CTC)

자녀가 있는 부모를 위해 제공되는 크레딧으로, 자녀 1명당 최대 $2,000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중 일부는 환급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납세자가 세금을 모두 공제받은 후 남은 크레딧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의 한시적 정책 변화로, 자녀 1명당 최대 $3,600까지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원래의 금액인 $2,000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득에 따라 크레딧 금액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프리미엄 세금 크레딧 (Premium Tax Credit, Form 8962)

이 크레딧은 건강보험 Marketplace를 통해 보험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보험료 보조금으로서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을 줄여줍니다. 크레딧은 납세자의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예상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낮을 경우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환급성 크레딧 (Nonrefundable Credits)

비환급성 크레딧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 때만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크레딧입니다. 이 크레딧은 세금액을 0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세금이 없거나 이미 공제받을 세액이 모두 사용되면, 남은 크레딧은 사라지게 됩니다.
비환급성 크레딧은 주로 납세자의 세금 의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2,00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에게 $1,500의 비환급성 크레딧이 있을 경우, 그는 최종적으로 $500만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인데 비환급성 크레딧이 $1,500이라면, 세금은 0이 되지만 나머지 $500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비환급성 크레딧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되며, 그 이상의 혜택은 없습니다.

외국 세금 크레딧 (Foreign Tax Credit, Form 1116)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미국 내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크레딧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 세금과 중복으로 납부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미국 내 세금 의무보다 외국 세금이 많으면 그 차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비용 크레딧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Form 2441)

자녀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을 돌보는 데 지출된 비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일을 하기 위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탁아소 비용이나 방과 후 돌봄 비용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크레딧이 세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기여 크레딧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 Credit, Form 8880)

납세자가 은퇴를 위해 저축한 금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 크레딧입니다. 저소득층의 은퇴 저축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크레딧 역시 비환급성이므로 세금을 모두 줄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교육 크레딧 (Education Credits, Form 8863)

대학 교육을 위한 학비나 필수 교육 자료 구입에 대한 크레딧입니다. 두 가지 주요 교육 크레딧이 있으며, 그 중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의 경우 최대 $2,500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중 40%에 해당하는 최대 $1,000만 환급 가능한 부분으로 취급됩니다. 나머지는 비환급성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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