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금보고 Form 1040

1040 Third Party Designee / Sign Here

Third Party Designee는 납세자가 특정 인물(세무 대리인, 가족 등)을 IRS와의 소통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사람은 세금 상태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IRS에 제공할 수 있으며, 권한은 해당 신고 연도에만 유효합니다. Sign Here항목은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 신고서의 정확성을 인증하기 위해 서명해야 하는 섹션입니다. 공동 신고 시 배우자도 서명이 필요하며, 전자 신고는 PIN을 통해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없이는 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Third Party Designee

Third Party Designee는 납세자가 IRS와의 소통을 대신할 제삼자를 지정할 수 있는 섹션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납세자는 세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신을 대신하여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인물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 지정은 주로 세무 대리인(예: 공인 세무사), 가족 구성원,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맡겨지며, 지정된 사람은 IRS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보고 상태, 환급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삼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5자리 PIN 번호를 Form 1040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권한은 지정된 해의 세금 신고서에만 유효하며, 다음 신고서 제출 시에는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납세자가 IRS와 직접 소통하기 어렵거나, 세금 관련 절차를 대리인에게 맡기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Sign Here

Form 1040의 Sign Here 부분은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 신고서가 정확하다는 것을 인증하는 법적 확인 절차입니다. 모든 납세자는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며, 공동 신고(Joint Return)일 경우 배우자도 서명해야 합니다. 전자 신고의 경우에는 “Self-Select PIN”이나 “Tax Professional Assigned PIN”을 이용해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이 없는 세금 신고서는 IRS가 이를 처리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서명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신체적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서명할 수 없는 경우, Form 2848(Power of Attorney and Declaration of Representative)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