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Dependents)

부양가족(Dependents) 신고는 세금 보고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면 납세자는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주로 자녀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와 기타 부양가족 세액 공제(Credit for Other Dependents)에서 발생하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양가족을 신고하려면 IRS가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도 조건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Dependent (부양가족)조건
미국 세금 보고에서 부양가족(Dependent)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Dependent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조건은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들로 구성됩니다. 이 요건은 자격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나 자격을 갖춘 친척(Qualifying Relative)으로 등록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1) Dependent taxpayer test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개인이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신고된 경우, 해당 개인을 또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동일한 개인이 여러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에 중복으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자녀를 각각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자녀가 이미 한쪽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된 상태라면, 다른 부모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Citizenship or resident test
부양가족이 되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 미국 거주자(U.S. Resident Alien), 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캐나다나 멕시코 거주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외국인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Joint Return Test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개인이 과세 연도 동안 배우자와 합산 신고(Joint Return)를 했다면, 해당 개인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금 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합산 신고가 환급 목적이었고 그 결과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결혼한 자녀가 합산 신고를 했지만 세금 납부가 없는 환급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예외로 허용됩니다.
Qualifying Child 조건 (자격을 갖춘 자녀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자녀의 경우, Qualifying Child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자녀가 실제로 납세자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납세자가 자녀의 생활비를 주로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관계 요건(Relationship Test)
자녀는 납세자와 특정한 법적 또는 혈연 관계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관계가 포함됩니다:
• 친자녀(Child), 입양아(Adopted Child), 의붓자녀(Stepdaughter/Stepson)
• 형제자매(Brother/Sister), 이복형제자매(Half-sibling)
• 조카(Niece/Nephew), 손주(Grandchild)
(2) 연령 요건(Age Test)
일반적으로 자녀는 19세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가 정규 학생(full-time student)인 경우 24세 이하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지속적으로 부양하는 가정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예외입니다.
(3) 거주 요건(Residency Test)
자녀는 해당 과세 연도 동안 최소 6개월 이상 납세자와 같은 거주지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 군대, 병원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벗어난 경우에도 부모와 같은 거주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숙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부모와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4) 지원 요건(Support Test)
자녀의 생계비의 절반 이상(50% 이상)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자신의 생계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항목에는 주거비, 식비, 교육비, 의료비, 의류비 등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Qualifying Relative 조건 (자격을 갖춘 친척 요건)
자격을 갖춘 친척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친척의 관계, 소득, 지원비 부담 등의 조건을 통해 친척이 실제로 납세자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1) 관계 요건(Relationship Test)
자격을 갖춘 친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관계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사촌 등 가까운 친척이 포함됩니다. 친척이 아니더라도 납세자와 1년 동안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한 사람도 자격을 갖춘 친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1년 동안 계속해서 함께 거주했어야 하며 일시적인 거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소득 요건(Gross Income Test)
자격을 갖춘 친척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 금액은 $4,700 미만입니다. 여기에는 근로 소득 외에도 이자, 배당금 등 기타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3) 지원 요건(Support Test)
납세자가 해당 친척의 생활비 중 절반 이상(5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거비, 식비, 의료비, 교육비, 의류비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Qualifying Child vs Qualifying Relative
항목 | 자녀(qualifying child) | 기타 부양가족(qualifying relative) |
연령 요건 | 19세 미만 (대학생은 24세 미만).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연령 제한 없음. |
관계 요건 | 친자식, 입양 자녀, 의붓자녀, 형제자매, 조카, 손주 포함. |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비혈연 관계자도 포함 가능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함). |
거주 요건 | 1년 중 절반 이상을 납세자와 함께 거주해야 함. | 거주 조건은 없으나, 비혈연 관계자의 경우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함. |
지원 요건 | 자녀가 생활비의 50% 이상을 자비로 충당할 수 없어야 함. | 납세자가 부양가족의 생활비 50% 이상을 지원해야 함. |
소득 요건 | 해당 없음 (소득 상한 없음). | 연간 소득이 $4,700 미만이어야 함. |
세금 혜택 | 자녀 한 명당 최대 $2,000의 세액 공제 가능, 최대 $1,400까지 환급 가능. | 기타 부양가족 한 명당 최대 $500의 세액 공제 가능. |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 자녀 세액 공제 외에도 교육비 공제, 부양 자녀에 대한 추가 혜택 가능. | 부양가족 세액 공제 외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의료비 공제 가능. |
세금 혜택 소득 한도 | 단독 신고: $200,000 이상일 때 공제 감소, 부부 합산 신고: $400,000 이상일 때 공제 감소. | 소득 상한 없음, 단 세액 공제는 납세자의 총 소득에 따라 줄어들 수 있음. |
부양가족 신고 시 유의할 사항
(1) 부양가족 중복 신고 불가
한 명의 부양가족은 여러 명의 납세자가 동시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때는 한 부모만 자녀를 신고할 수 있으며, 다른 부모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부모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 판결에 의해 자녀를 부양할 부모가 정해진 경우 그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지원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최소 50% 이상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자립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의 생활비에는 주거비, 식비, 의료비 등이 포함되며, 생활비의 50% 이상을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형제자매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나눠 내는 경우, 납세자가 부모의 생활비 절반 이상을 지원해야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거주 요건
부양가족이 자녀이든 기타 부양가족이든, 납세자와 함께 1년 중 절반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 대학이나 군 복무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군 복무 중일 경우, 방학이나 휴가 동안 집에 돌아오는 기간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여전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부양가족의 소득 초과
기타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이 $4,700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이 한도를 넘는 소득을 벌면, 더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
자녀 세액 공제는 자녀를 부양하는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으로, 자녀 한 명당 최대 $2,00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혜택이며, 소득이 적은 경우 그 중 최대 $1,40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두 자녀를 부양하는 납세자는 자녀 세액 공제로 총 $4,00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단독 신고자의 경우 $200,000, 부부 합산 신고자는 $400,000 이상 소득이 있을 때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기타 부양가족 세액 공제(Credit for Other Dependents)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조카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또는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비혈연 관계자도 대해 최대 $50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자녀로 분류되지 않는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며, 자녀 세액 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에 대해 $50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